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작성일 05-19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P2Sk3IO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30f41159d094b916b4335c779ee7ff176e0defe04b7ee148735a9da44557fc" dmcf-pid="YEQVvE0CE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오요안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lgansports/20250519110633599wtya.jpg" data-org-width="600" dmcf-mid="yo5WifrR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lgansports/20250519110633599wt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오요안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cd4965e1d1391bbc7b632ce32c4a3c10da95f1e23ffe61e9e6766563162398" dmcf-pid="GDxfTDphDf" dmcf-ptype="general"> <br>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 <br> <br>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다. <br> <br>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한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br> <br>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 <br>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br> <br>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호기심에 111회 찌르고 토막 살인한 20대...이지혜 "악마도 이보다는" 경악 (스모킹건) 05-19 다음 에스파→아일릿, 벌써부터 뜨거운 女돌 여름 컴백 대전 [종합]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