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왜 근로자 아니냐” MBC·고용부 비판성명 작성일 05-19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7Vp8sdF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2e89441444f580e11eaef43e2f4a58512f4fe6f4901925e5a174b0b0c54c99" dmcf-pid="3hzfU6OJ0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날씨 방송을 진행하는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portskhan/20250519141611411lnmm.jpg" data-org-width="1100" dmcf-mid="t9RgQj1m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portskhan/20250519141611411ln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날씨 방송을 진행하는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ead3f4b894e0535e286df85a58321d1eff72070bf9a497fb20d24c1ca52bf0" dmcf-pid="0lq4uPIips" dmcf-ptype="general"><br><br>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건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나 고인을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비판 성명을 냈다.<br><br>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이를 막을 법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br><br>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근거는 ▲계약된 업무 이외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통상적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해 개인 영리활동을 했다는 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 업무를 수행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점 ▲별도의 휴가 절차 없이 상호 조율로 업무 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직접 부담한 점 등이다.<br><br>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다른 캐스터가 기획사와 맺은 계약이 고인의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전속성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낡은 방식”이라며 “저임금 구조 속에서 별도의 개인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이 경제적 종속성을 낮춰주는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br><br>또한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만으로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지가 10년도 넘었다”며 “회사가 배정한 방송 시간에 무조건 맞춰 출근해야 했고 다른 기상 캐스터들과 상호 조율로 휴가를 실시했다는 점은 오히려 근로자성의 징표로 봐야 한다”고 했다.<br><br>그러면서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근로자성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인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의 죽음이 사회에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이 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했다.<br><br>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관 결과가 방송 노동 현실과 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MBC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책임 소재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리, 신곡 ‘진달래 꽃 피었습니다’ 19일 공개 05-19 다음 김재중 “‘록스타’ 뮤비 속 기타 부수는 장면 가장 힘들어, 시뮬레이션도 해”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