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성희롱, 폭언·욕설한 체육회장 징계 요청" 작성일 05-20 93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5/20/0003944877_001_20250520092206955.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9일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사적 업무 지시 및 2차 가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피신고인 OO시 체육회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br> <br>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커피 심부름, 남녀직원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 업무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술자리로 불러 대리운전 지시, 자녀 결혼식에 하객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답례품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적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br> <br>피신고인은 남녀직원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폭언 및 욕설은 업무 과정에서 큰 실수가 나와 감정이 격양되어서 나무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결혼식 사진 촬영은 해당 직원이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체육계 현안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직원을 부른 것이지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한 적은 아니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br> <br>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여성 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피신고인이 여성 직원의 신체에 대해 여러 번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말했다.<br> <br>또한 체육회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한 직원에 대해 여러 번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신고인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답례품 450여 개를 직원을 통해 하객에게 나누어주게 하고 하객 사진 100여 장을 찍게 하는 등 사적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br> <br>그뿐 아니라 업무상 목적이 아닌 술자리 모임에 대리운전을 시킬 목적으로 남자 직원을 불렀으며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며 성희롱 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 등을 회장실로 불러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위축시킨 행위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br> <br>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대한체육회「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제7조 제3항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기에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5조 제1항 제3호(언어폭력, 성희롱), 제8호(인권침해, 괴롭힘)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br> <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내 지위, 위력 등에 기반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br> <br>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 체육인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유러피언컵, ‘극적인 1골 차 승리’ 아이슬란드 발루르 첫 정상 등극! 05-20 다음 "토푸리아가 올리베이라 꺾는다!" UFC 前 챔피언의 놀라운 라이트급 타이틀전 예상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