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국대 출신 前 럭비선수, 전 여자친구 폭행 및 강간상해 혐의로 2심도 실형 작성일 05-21 9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5/21/0000299912_001_20250521180007091.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심한 부상을 입히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br><br>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br><br>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가 화장실로 달아나자 화장실의 문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br><br>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활발하게 미디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뺨을 때렸고 이에 격분해 폭행으로 이어졌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납부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보인 태도를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br><br>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재판부는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에 따라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강간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으로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br>사진=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여자복식 세계탁구선수권 동반 8강 05-21 다음 ‘칸에서 수영장으로’ 한소희, 눈부신 미모[스타★샷]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