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계약 분쟁, ‘전관’ 자존심 건 법리전쟁 되나 작성일 05-21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HgOdTN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e67191ab68d76918d8f9a2f45d153f1b5125bbcae2e4065b37c77c8c86b0c0" dmcf-pid="5tXaIJyj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lgansports/20250521185506453rkqt.jpg" data-org-width="800" dmcf-mid="XFk9d7aV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lgansports/20250521185506453rk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9dd33611654e5072e92aec8d15aff705f51de4c81e30bc1ee4a2bf152556798" dmcf-pid="1FZNCiWAm6" dmcf-ptype="general">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다툼이 결국 전관이 대거 가세한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br> <br>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br> <br>이데일리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그간 기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65·사법연수원 14기) 대표변호사와 이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중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br> <br>어도어 측도 전관 출신 추가로 맞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기존 변호사 외에 홍승면 전 고법부장 판사, 마찬가지로 고법부장판사를 지낸 천지성 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해 총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양측 모두 10명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전관의 수만 해도 어도어 측은 7명에 달한다. <br> <br>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br> <br>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고,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가처분과 별개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br> <br>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의 삶이 커 보인다고?... ‘미지의 서울’ 박보영 원로급 연기+예쁜 대사 총집합 [종합] 05-21 다음 라이즈 소희 "샤이니 키, 진짜 잘 챙겨줘"…'나래식' 출격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