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작성일 05-22 9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피해아동 변호인 "우발적 아냐"<br>손 감독 등 3명 불복 재심 신청</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05/22/0000122426_001_20250522000802284.jpg" alt="" /></span>손웅정(사진) 감독을 비롯한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br><br>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br><br>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br><br>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에 나설 수 없다.<br><br>김정호 기자<br><br>#출전정지 #손웅정 #아동학대 #지도자 #우발적<br><br> 관련자료 이전 강원 최대 장애인 스포츠축제 마무리… 속초시 종합우승 05-22 다음 쑨잉사 '다시' 만나는 신유빈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매달리겠다"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