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인증, '3등급→6등급' 세분화…"정밀 체력 측정 기대" 작성일 05-22 9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문체부, 체력인증 등급별 기준 규정 개정…6월 2일 시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5/22/0008266085_001_20250522080023233.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력인정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br><br>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 및 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 중이다.<br><br>참여자들은 전국 75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통해 1~3등급의 체력인증서를 부여받는다.<br><br>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br><br>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br><br>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번 6등급 체계에서는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br><br>또한 본인 확인 절차에서 참여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체질량지수(BMI)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맞췄다. 아울러 백분위 표기 방법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위 **%' 등 방식으로 전환했다.<br><br>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등급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br><br>문체부는 "향후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체력 측정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작성하는 '국민체력측정통계' 결과도 더욱 정확해져 의료·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이전 QWER 팬들 몰린 "의외의 장소"…게임사 팝업 '출첵' 사연 [현장+] 05-22 다음 제2의 정종진 되겠다는 경륜 29기 수석 박건수, 특선급 입성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