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체력 인증 등급' 6등급으로 세분화 작성일 05-22 9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5/22/0001260151_001_20250522103911361.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2024 국민체력100 우수 체력인증센터 시상식</strong></span></div> <br>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체력 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 75개소 체력 인증센터에서 시행하는 체력 측정을 통해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체력 인증 등급을 6등급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br> <br> 문체부는 "2024년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이들에 대한 체력 인증 등급을 새로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받도록 개정했습니다.<br> <br>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 등급을 받아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br> <br>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위더스제약 2025 문경단오장사씨름대회, 26일 개최 05-22 다음 ‘최고 권위’ 위상 흔들 경기도체전, “이대로는 안된다”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