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소송 중 가압류, 곧 원만히 해결" 작성일 05-23 7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BuOLGkG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623c6ad35a664146a1d0af05a8de7f751d76034d4103efba92af9a15362bdf" dmcf-pid="zcb7IoHE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is/20250523145640228eyzn.jpg" data-org-width="720" dmcf-mid="un1HN6OJ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is/20250523145640228ey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7310a8ca3e7c322bc112503ec5196a2fe75ac3d9de2cb117067d2d038dcd02" dmcf-pid="qkKzCgXDZ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이 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데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c5257ed787b6d71eb3908182c5c8ecfac14c915363badc0fdf8faf3a96ce47d" dmcf-pid="BE9qhaZwtX" dmcf-ptype="general">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4863c4205ffc951bf4226c5ae074556ca83a53927e763d82b519beff42b415" dmcf-pid="bD2BlN5rYH" dmcf-ptype="general">이날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41)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3월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 대여금반환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임의로 임대·매매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25c20613641786cdb8c9fe3a7f9441086f026e3461fd82246926876159be3f08" dmcf-pid="KwVbSj1m1G" dmcf-ptype="general">황정음은 2013년 5월 이 주택을 18억7000만원에 샀다. 3년 뒤인 2016년 이씨와 결혼해 거암코아 자금을 대여했는데, 갚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A 역시 이 부동산에 1억원 가압류를 청구·인용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96036ef9afebb8c436deb4e8a8abbcaf8f466332b9e4d859a4e6584b99905afc" dmcf-pid="9rfKvAtsZY" dmcf-ptype="general">최근 황정음은 43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02f7ef53996f4ac8ffde1e273388eaf6e8b6198b7c3b14eadb33d1326860e559" dmcf-pid="2m49TcFOZW" dmcf-ptype="general">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85c0475acc2b61601415bf957cf9f392adda93b127034ff92ccb99eab93bbc9" dmcf-pid="Vs82yk3IYy" dmcf-ptype="general">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p> <p contents-hash="606cbf9a106d459d3562fc2363002a2e91a708bc80e8af08f6f5e1ffb3f053b0" dmcf-pid="fO6VWE0Ct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plai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선호, '폭싹' 터지고 판타지오 이적 후 첫 행보는 '현혹' 수지와 호흡 05-23 다음 현빈 친구, '복면가왕' 가수로 출연? "특별한 인연 있다" 05-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