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모델료 소송 2심 승소…法 "6억 6,000만 원 지급" 작성일 05-24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C84bo9m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ff1f39e31a6a82418d420f6646f48651672571795d51fc938f7956394ecbb6" dmcf-pid="Poh68Kg2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4/dispatch/20250524114432263srps.jpg" data-org-width="600" dmcf-mid="8FSQP2Nfr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dispatch/20250524114432263srp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c72151dc3adae19a1d20e5595609da7c3aeae78b36e3723d5d5f2c55b04b02b" dmcf-pid="QglP69aVwb" dmcf-ptype="general">[Dispatch=박혜진기자] 연기자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p> <p contents-hash="99e68cdcb815a921a72b5dc459f5492546f40f0229399fbd736a969646a0445a" dmcf-pid="xaSQP2NfsB"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1910c7663a8eb72998aad9b48742d02aeb1db99a65f32361f83a366839ffc2c0" dmcf-pid="y36TvO0CDq" dmcf-ptype="general">한예슬과 소속사는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S사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영상 촬영 4회, 지면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p> <p contents-hash="061e5a5896eeca8180b482726001dd61a2e17f06fda5ac2b8dcdcf3559f4283b" dmcf-pid="W0PyTIphIz" dmcf-ptype="general">모델료는 7억 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광고물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다.</p> <p contents-hash="00d40a73ac33a10eb0d360ee4f31ce760acd577e4ebb2be9cdee8e7d0e096036" dmcf-pid="YpQWyCUlw7" dmcf-ptype="general">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 7억 1,500만 원, 2023년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 5,5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만 지급했다.</p> <p contents-hash="7bbf716956359b507ce1a3e5ad34cdf9f384945c5d7b0e57565f6b01fbbfffbc" dmcf-pid="GUxYWhuSIu" dmcf-ptype="general">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약 5억 원대의 반소를 제기했다.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지연시키고,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7dfa0959fe9b07b8c275755d171aef0c9770c127fe2eba7e22b2e13882cd5d2" dmcf-pid="HuMGYl7vsU" dmcf-ptype="general">법원은 한예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364817995a854916bdb1656b8d67615805d9fb03cface8152202f3aa2b7a83f" dmcf-pid="X7RHGSzTDp" dmcf-ptype="general">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소속사가 콘셉트 변경을 요청한 점, 한예슬의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진 점 등은 소속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4e057d29702e579a0921aba64d0a79d3db9cdab74a30c39d11ac2d98df122de" dmcf-pid="ZzeXHvqyE0" dmcf-ptype="general">넥스트플레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6f8d0372580ad47acdb9cdef8dc6278eeafc0b615a25f7fd6fbc39aa51ad9b95" dmcf-pid="5qdZXTBWE3"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피고(넥스트플레이어)가 원고(높은엔터테인먼트)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e2cb566459e7033d826a64b441fa018c76522e41b3dc95141c2406282a31bc7b" dmcf-pid="1Qkqz3xpIF" dmcf-ptype="general"><사진=디스패치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목동맘' 장영란, 자녀 초등생인데…벌써 수능 1등급 욕심 [티처스2] 05-24 다음 "이렇게 얇은 폰은 처음!"…갤S25 엣지, 슬림폰 열풍 일으킬까[잇써봐] 05-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