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미지급 모델료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작성일 05-24 1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xT016FsV"> <div contents-hash="1a252689a569db13fdf737f0e4d22687f2f46e88b22affec4f9cef14a2917974" dmcf-pid="zUMyptP3w2"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80cf5aeeb24e911ef40d30c466a58bdadc7fc84ebd61fa6cba4f35cc509967" dmcf-pid="quRWUFQ0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4/IZE/20250524164518836fdkb.jpg" data-org-width="600" dmcf-mid="upgt9qnb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IZE/20250524164518836fd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b587371e011b920157522a287177d95530a106943e2c96ff1711c0a27e777c" dmcf-pid="B7eYu3xpDK" dmcf-ptype="general"> <p>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p> </div> <p contents-hash="9444ae2851f340bd32f7822e5858fdf06f71099f85f22ced3417355439330f78" dmcf-pid="bqJHzpRumb"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 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e7fc152bdf8fc77b758ebf120da62d600ac634b296711604c6b9772489ee2f55" dmcf-pid="KBiXqUe7mB" dmcf-ptype="general">한예슬과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전속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상 촬영 4회,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 1500만원 씩 2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특히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가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p> <p contents-hash="0271c7a85c9578d35bdbd4342ba20838f3b5320ca9f4c29145fae195b1d37cac" dmcf-pid="9bnZBudzmq" dmcf-ptype="general">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을 지불했지만 이듬해 3월에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만 지불했다. 이에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4f3da7cdae41ea1d1b4144e2fc399425329d26f3eb1849c837e41cf715cc2721" dmcf-pid="2KL5b7JqDz" dmcf-ptype="general">반면,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쳤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4f75773994099d434048d271c0a7b44ba6c4eb188239cc9f7489c517d51ab48" dmcf-pid="V9o1KziBO7" dmcf-ptype="general">법원은 한예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따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델료 미지급금 6억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f3a9a36c76696365b458bf8e556ecbc44015bcef351b739e4adb0e1e5e55831d" dmcf-pid="f2gt9qnbDu" dmcf-ptype="general">1심 판결에 불복한 넥스트플레이어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자팬부 역시 "광고물 시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광고가 중단 되거나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ze & iz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랑꾼 이병헌 “♥이민정+자식 위해 이 몸 하나쯤” 시상식 전날 땀 뻘뻘(MJ) 05-24 다음 17기 옥순 "제 이상형 이제 좀 알 것 같다" 역대급 데이트 성사되나(나솔사계) 05-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