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작성일 05-26 9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5/26/AKR20250526100934511_01_i_20250526101020025.jpeg" alt="" /><em class="img_desc">헬스장 [연합뉴스 제공]</em></span><br>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br><br>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br><br>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br><br>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br><br>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br><br>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br><br>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br>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br><br>#헬스장 #공정위 #PT<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LCK MSI 대표 선발전 6개 팀 확정 05-26 다음 한국 브리지 대표팀, 아태 챔피언십 준우승 ... 세계선수권 티켓 확보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