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징계 대폭 강화 작성일 05-26 94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체육계 폭력 근절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26/C0A8CA3D0000014BC83591E30000B0A9_P4_20250526173424522.jpe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로고<br>촬영 서명곤. 태릉선수촌 입구의 대한체육회 로고</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br><br>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태권도와 피겨 등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후 의결했다.<br><br> 이번 개정안은 ▲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징계 시효 연장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와 심리안정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br><br> 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br><br>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br><br> 체육회는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26/PYH2025042212200001300_P4_20250526173424528.jpg" alt="" /><em class="img_desc">의사봉 두드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2 cityboy@yna.co.kr</em></span><br><br>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더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05-26 다음 “메르시 라파” 롤랑가로스에서 눈물 쏟은 나달...빅4 한데 모여 눈길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