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추진 작성일 05-27 12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05/27/0001888335_001_20250527095608026.png" alt="" /><em class="img_desc">사진=대한체육회.</em></span><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섭니다.<br><br>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어제(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br><br>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가 핵심입니다.<br><br>체육회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5.3.29.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10~‘16년 발생) 등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br><br>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br><br>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울산 신불산군립공원 곳곳 비상소화설비…"화재시 신속대응" 05-27 다음 영탁, 치킨 브랜드 모델 발탁…9년 만의 '모델 교체' [공식]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