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작성일 05-28 11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28/AKR20250528024100007_01_i_P4_20250528081412430.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br><br>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br><br>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더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br>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br><br> emailid@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독일르포]'잘 먹고 잘 사는 법' 2025년 FIBO에서 확인, 더 강렬해진 디테일→거스를 수 없는 AI 흐름 05-28 다음 ‘하이파이브’ 빌런된 박진영…“영생진영 연기神강림” [무비로그③]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