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작성일 05-28 9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력단련장·수영장업서 확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5/05/28/0005137468_001_20250528083314050.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 제공</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br><br>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더해 총 1만73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br><br>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br><br> 관련자료 이전 최혜미-남윤형, 임태수-손부원 제치고 ‘프로-동호인 스카치 대회’ 우승 05-28 다음 ‘귀궁’ 김지훈, #인생캐 #요즘왕 #미모폭발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