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100, 체력 인증 등급 확대 시행 작성일 05-28 107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체력 인증 등급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 참여자 체력 수준 세분화 가능<br>‘체력 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국민 참여 유도 및 건강 증진에 기여</div><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 체력 인증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력 측정 및 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며,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1~3등급의 체력 등급 부여하고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05/28/0001070222_001_20250528144708479.png" alt="" /></span>그러나, 1~3등급을 받지 못해 참가증만 수령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2024년 기준 60%에 달해, 이들을 위한 체력 인증 등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br><br>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가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br><br>노인의 경우에는 8자 보행과 근 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이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8자 보행과 근 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에 해당 시 6등급을 받게 된다.<br><br>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권고 기준에 맞췄으며,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백분위 표기에서 상위 퍼센트 표기로 전환(예:70백분위→상위 30%)하며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br><br>하형주 이사장은 “이번 등급 체계 개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강대호 MK스포츠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해킹 공성전 '핵시움 부산' 열린다 05-28 다음 '역대 최대 규모' 제1회 IBK기업은행장배 전국사격대회 개막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