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안성일 사문서 위조 무혐의에 키나 녹취록 공개 [공식] 작성일 05-29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Dj3NWAzj">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uNwA0jYcUN"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46bac8c57f45f7c9018d2b75ddb260e573a07b21f96905035d4966fe92cccb" dmcf-pid="7jrcpAGk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10asia/20250529125302298qtkb.jpg" data-org-width="1200" dmcf-mid="pTwA0jYc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10asia/20250529125302298qtk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8d2b0da07e58d3cd0a181fa322919fb5f753ba9b20a7a51089279e8cd3d7f10" dmcf-pid="zAmkUcHE0g" dmcf-ptype="general">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혐의 없음' 종결됐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br><br>어트랙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다. <br><br>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공개된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며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br><br>이어 "이와 관련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br><br>특히, "당사는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br><br>이날 더기버스는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br><br>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br><br>더기버스는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br><br>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동건 열애설' 강해림, 누군가 봤더니…600:1 뚫은 넷플 주인공 05-29 다음 god 호우·10CM·하성운·황가람..'2025 여수 KMIF' 1차 라인업 공개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