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활동시 어도어에 1회 당 10억 배상” 작성일 05-30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qkjihL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d75e7d422ffd9c1377689844bcebf4c494d878acd922e04dd6433042c60380" dmcf-pid="poBEAnlo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bn/20250530172222856pcaa.png" data-org-width="647" dmcf-mid="3K0gnxrR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bn/20250530172222856pca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3e85ae40e208ba09116909524d08a6450d9d40c6f67598c0e26da596374fac" dmcf-pid="UgbDcLSg59" dmcf-ptype="general">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65d81ae50687d4dda0fdbbe776b3814a347782831847aa496632dfc058cab5a" dmcf-pid="uaKwkovaHK" dmcf-ptype="general">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d83e10c979ca1cc9ac19d81388132ef1aff54ef73b45af3c078fcc48b7c04c1" dmcf-pid="7N9rEgTNGb"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p> <p contents-hash="7440af45cc1e865c1ba799f22aa2a9be18dffed1c0a5e8f63ecfff101163ad1a" dmcf-pid="zj2mDayj5B" dmcf-ptype="general">만약 채무자(뉴진스 멤버 전원)가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신청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p> <p contents-hash="b9baedb49664ce817400f9d10bacf69861695f60836134a6fe1a5ebc7fafc46d" dmcf-pid="qAVswNWA5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5b86e6cc9d51c361009464e6994bef87e2e565739f14f741a4a7f63a57d4b2fe" dmcf-pid="BcfOrjYcYz" dmcf-ptype="general">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p> <p contents-hash="fcf60b46510be307c3e0c8147d4e2b52fb524feb9dbf14a9f52d2b28829cdf9e" dmcf-pid="bD6hOkXDX7" dmcf-ptype="general">[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p> <p contents-hash="c64d51a3d1660f62c6c58859cb1ab60644a943c145c65fb7ce7cfe7eeada6221" dmcf-pid="KwPlIEZwY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펙스, 日대형 할인매장과 컬래버 "107개 지점서 로고송"…K팝 보이그룹 최초 05-30 다음 누에라, 'ASEA 2025'서 '핫 트렌드' 수상 "보답 위해 더 노력할 것"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