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 활동 1회당 멤버별 10억 물어라”···활동 사실상 봉쇄 작성일 05-30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vXwSzTr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d111da22da88e60f2f2cc781de06d13697ee19b8d6c15e86ecf82fe323c073" dmcf-pid="yRPJB6EQm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eouleconomy/20250530233116784zsqm.jpg" data-org-width="640" dmcf-mid="QHvXwSzT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eouleconomy/20250530233116784zs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1da6506001bf55a3fe319d17a859d694d4a38bf4d0c0acecd1a5a39b7a78dc" dmcf-pid="WeQibPDxOK"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 시마다 한 멤버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p> </div> <p contents-hash="2465837b899526c4a935eb11ae16f4600c914da9413f5bc59caec20126d247b4" dmcf-pid="YdxnKQwMrb"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1d0e78e9c4697dd8ce0b92f4786c5f64095e65945cfec0566f9618cb2fcc749f" dmcf-pid="GiRo2MmeDB" dmcf-ptype="general">법원은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에 관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c5e4c648906bdb3f5d7b9ca78f8d8331226c316109e5c3b56ebbf1822a7d8d" dmcf-pid="HnegVRsdIq"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결정문 송달일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배상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총 5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840d7d47e82988a2624021a05494d0aa8688f5e5e7fd0439004374386022ac8" dmcf-pid="XLdafeOJwz" dmcf-ptype="general">앞서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당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c612254dfedf5c04732c9a5b9821e7cf66b93c2a62ba6aa43348a599e464d913" dmcf-pid="ZoJN4dIiO7"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2024년 11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독자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7301befb8ed731d9c34cb6a8bc52685c6576987ca2f7b41d691ffd49240b630" dmcf-pid="5gij8JCnmu" dmcf-ptype="general">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이를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51fccfabd50f20aea2793aaee9e8aa55ca3b6459bb418f36bad48998d0d1cb13" dmcf-pid="1anA6ihLrU"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p> <div contents-hash="d84a1c726199d693c3542cfd4600bd5a54bfeb86475248f0261aa0e367f01c27" dmcf-pid="tNLcPnloEp" dmcf-ptype="general"> <p>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현재 멤버들은 별다른 활동없이 멤버들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황 공유 등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p>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원영, '정치색 논란' 카리나와 다르네…흑백 필터로 오해 칼차단 05-30 다음 '득녀' 손담비, 출산 생각 없었던 이유 "母 나 임신했을 때 불행했다고" ('우아기')[종합]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