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옷 가게 힘들다’…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작성일 06-03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BZeF7v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f68d3f097b3ef5e6d6e237a98b640ba8d93814c35a96fc7455eadeecbabc8f" dmcf-pid="2Mb5d3zT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향신문 자료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portskhan/20250603134621141dbap.png" data-org-width="641" dmcf-mid="KxP7jb41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sportskhan/20250603134621141dba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향신문 자료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4ae18cf7d85df179905b0cb761e624f1e747f375d486859bb244f84229e2fb" dmcf-pid="VRK1J0qyww" dmcf-ptype="general"><br><br>코미디언 및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br><br>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r><br>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그러나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br><br>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한편,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했다. 그의 대표작에는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이 있다.<br><br>이민주 온라인기자 leemj@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 조환지 “본연의 나를 마주하는 따뜻한 무대”···뮤지컬 ‘차미’ 첫 공연 성료 06-03 다음 ‘오세훈과 술자리 했던 정준호♥’ 이하정, 검은색 옷 입고 투표 “남편이랑 일찍” 06-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