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지도사 실기시험, 지원자 포화로 응시자격 '1년 유예' 작성일 06-04 76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필기시험 합격자 다수 실기·구술시험 못 치러…예산·인력 부족<br>체육회 "큰 불편 끼쳐 사과…필기시험 합격 유예기간 1년 연장"</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04/AKR20250602146100007_01_i_P4_20250604134919178.jpg" alt="" /><em class="img_desc">2025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일정 안내 <br>[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생활체육 지도자인 생활스포츠 지도사의 실기·구술시험에 지원자가 대거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정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br><br> 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접수를 지난 2일 마친 가운데 조기 마감으로 응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br><br> 이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응시하는 2차 실기·구술시험에 수험생을 모두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br><br> 작년의 경우 필기시험에 4만3천700명이 응시해 1만6천315명이 합격했다. <br><br> 또 2023년을 기준으로 실기·구술시험에 2만6천978명이 응시해 1만6천135명이 합격했다.<br><br> 특히 올해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지원자가 202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현재 체육회 및 44개 종목단체 인력으로는 응시자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br><br>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발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필기시험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구술시험은 대한체육회 각각 검정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br><br> 실기·구술시험은 체육회가 산하 경기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전체 응시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br><br>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실기·구술시험 접수가 시작된 직후 관련 사이트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안 되거나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체육회 해당 부서에는 접수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br><br> 이에 따라 체육회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착순으로 신청받기도 했다.<br><br> 파크골프 종목에 지원한 60대 오 모 씨는 연합뉴스에 "처음에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았고, 조기 마감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가까스로 접수를 마쳤지만,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자를 선착순으로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br><br> 보디빌딩 종목에 지원한 20대 한 모 씨도 접수를 시도했으나 조기 마감되면서 응시하지 못했다. <br><br> 체육회는 실기·구술시험 접수 조기 마감 사태와 관련해 "응시생 여러분께 크게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올해 필기시험 합격 인원이 많이 증가한 데다 추가취득 및 특별과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응시 수요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04/AKR20250602146100007_02_i_P4_20250604134919185.jpg" alt="" /><em class="img_desc">실기·구술시험 추가 접수 및 응시 자격 1년 유예 안내 <br>[국민체육진흥공단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5일 하루 동안 추가 신청을 받는 한편 기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선 응시 자격을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br><br> 체육회는 "가능한 종목에만 고사장을 추가 확보해 접수 인원을 증원했지만, 예산과 운영 여건상 한계로 더 이상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 및 체육공단과 협의해 올해 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접수를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합격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얍∼'…무주 산골영화제·반딧불축제서 태권도 공연 선보인다 06-04 다음 강릉원주대 요트부 창단.…2027년부터 특기생 선발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