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뉴진스vs어도어, 오늘(5일) 본안소송 2차 변론기일[MK이슈] 작성일 06-05 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PgtlYc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bcac4bb49f39edc6530377ac714de2fb50f59078ef6ecc321cf8f25d15a155" dmcf-pid="x7QaFSGk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startoday/20250605070309274zquy.jpg" data-org-width="647" dmcf-mid="6gGuAMnb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startoday/20250605070309274zq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b3265ee046838cac13705cee1a4e71fa3cb8c654df6d142409ce0657e86b8d" dmcf-pid="ykT3g6e70e" dmcf-ptype="general">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div> <p contents-hash="4d29a9a5554bc8dacb2c5c7147af68ed9e8f5f68a0983ba40187a9296c07fbff" dmcf-pid="WEy0aPdz3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7a50c4900335a19efac5fcda47479182e37457f14939111f993784a2b65a950a" dmcf-pid="YDWpNQJq3M"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40c27b0e2379242d9fba886a9c1727005d5a9657939ad093d7985c6e6bdcc605" dmcf-pid="GwYUjxiBzx" dmcf-ptype="general">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는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했다.</p> <p contents-hash="a4d709c214842e9561f60796509d1c8d8339f48fe651f75e10e3f83b147478eb" dmcf-pid="HrGuAMnbpQ" dmcf-ptype="general">이에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부재시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3bb4191269d19160dc70fd507b5946d09652921a3c874ccdff5046e749f9f7" dmcf-pid="XmH7cRLK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사진l어도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startoday/20250605070310837xlsb.jpg" data-org-width="647" dmcf-mid="POaO9tuS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startoday/20250605070310837xl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사진l어도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0c079c0559d1556666b834a4419f0eb5ebc6c4e2cc122b6ea23b3c43705922" dmcf-pid="ZsXzkeo936" dmcf-ptype="general">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5ae682fe22743b956d00d3298c2505dd1605ee2a1d6d4f4a2915a39ae9e3c3c" dmcf-pid="5OZqEdg208" dmcf-ptype="general">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be1e27ea6b70c076a843a1e7c7c5861bfd3acd69067efc1589d7cf0e23484fa9" dmcf-pid="1wsGRb41z4"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c8d64c416ed51bf0146cd9fb1dc9e2f4361f444667fa23bc26fd827aae78832" dmcf-pid="trOHeK8tuf"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멤버들은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섰고,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p> <p contents-hash="4891577e3fa44fd78bf8e9f598843f92e0e37ea7a041a1561f7f5274188d6f21" dmcf-pid="FmIXd96FuV" dmcf-ptype="general">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p> <p contents-hash="07ae8c016d09058aca603b64a4d80cfb9d133a5e36ba78b41bf175e2b8914f78" dmcf-pid="3sCZJ2P372"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p> <p contents-hash="d9ee4bf99de226ffb093bdd1d1207cb6dba3a850eb4e1958f5baa14d1758f417" dmcf-pid="0Oh5iVQ0U9"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2년 걸려 완성됐다"…'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오는 11일 단독 개봉 06-05 다음 [문화연예 플러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