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측 “어도어와 합의? 신뢰 파탄…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작성일 06-05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omC3zT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e99716ddd6cae09b6cce58ae9b0073979653b248210ea49f8e3d90f4d8f7d" dmcf-pid="H9xNkY1m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ilgansports/20250605123252293uxsu.jpg" data-org-width="800" dmcf-mid="YoDTGb41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ilgansports/20250605123252293ux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359557f286c7171ab5ec23770bc25816067f5ee660865c68c523e5f73efa65" dmcf-pid="X2MjEGtsvV" dmcf-ptype="general">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했다. <br> <br>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r> <br>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 <br> <br>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 <br> <br>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사를 전했다. <br> <br>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br> <br>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다. <br> <br>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br> <br>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r> <br>한편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 <br> <br>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태양을 삼킨 여자', 돌아온 장신영의 처절 복수극 [종합] 06-05 다음 '3년 만에 복귀' 장신영, 배우자 논란 품고 태양을 삼킨 여자로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