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쏘스뮤직vs민희진 손배소 문서송부촉탁 신청 놓고 대립 [TD현장] 작성일 06-05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ptZ2P3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b877a6dadcc12a89714013ddaeaf6d933f664f62a11479fb98f48622a89d2b" dmcf-pid="xCUF5VQ0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tvdaily/20250605125412681lnzr.jpg" data-org-width="658" dmcf-mid="PcFZGb41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tvdaily/20250605125412681ln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a044643c344110631833e17f372dbb2e70aff2ae014193ed37ee70c5fe6213" dmcf-pid="yfAgnITNZY"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민사 재판 내용 공개를 놓고 대립했다.</p> <p contents-hash="4f6a5dc627445dcf4cafa0c5450402892c684fbf006f57650941030f32a00ef8" dmcf-pid="W4caLCyjY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6195870585159e2bcab3563fca03afc0a946bbfe5c693c93f23b90e6d4c8fab5" dmcf-pid="Y8kNohWAGy"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했다. 특히 뉴진스 측의 구석명 신청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bac9d668550b952f2dfeaa434629dc36016ee9c781e52cc4f5f07b70e78e3ce8" dmcf-pid="G6EjglYcH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같은날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p> <p contents-hash="6ef43e5417de05353e7e9bbb5cf60f0eac60c43730fd706d3f3a345e548f8e96" dmcf-pid="HPDAaSGkXv" dmcf-ptype="general">뉴진스 측은 “보고자 하는 증거가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보겠다는 건지”에 의문을 가졌고, 어도어 측은 “기록에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몰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3adc7285f8c98b6a90aa48a7da76e55944a192d91874f145cf46a376116f4c6" dmcf-pid="XQwcNvHE1S" dmcf-ptype="general">뉴진스 측은 “서부지법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중 위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있다. 불법 감사를 하며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 받은 사적 대화 내용이라 법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서부지법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cfe617c9f31ea9c9ebd6ec0eeaf1258885976a97faf0b658d005f36d4c8adb7a" dmcf-pid="ZxrkjTXDGl" dmcf-ptype="general">이에 어도어 측은 “위법 증거라 거론돼 말하자면 컴퓨터 파일이 문젠데 제공자가 다 동의를 했다. 컴퓨터는 회사 소유로 컴퓨터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위법한 증거라 할 수 없다.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이라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d477df2143a33eedd325080d9e6b16dc5d8cd20ed25c4ca09b4dbc0bf65059bf" dmcf-pid="5MmEAyZwG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원고 측이 그중 증거를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은 추후 혼선 방지를 위한 제안이라면서도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56efbc5506585590cd37238be918883047e491642b7aa658992fe05f198e2fe" dmcf-pid="1RsDcW5rZC"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tUeQ8jwMYI"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태양을 삼킨 여자’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생활 언급에 “개인적 이야기” 06-05 다음 윤종빈 감독 "아쉬운 떡밥 회수? 시청자 낚을 의도 없었다" [N인터뷰]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