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뇌물 줬냐?” 아이유 모욕한 40대 女, 또 악플로 300만원 벌금형 작성일 06-05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LSnOva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b7f39aae09b741571867b971b3a3fce2ca392789ebe2eee629d60b17dc6314" dmcf-pid="btovLITN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이유 /사진=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en/20250605153546263ihze.jpg" data-org-width="650" dmcf-mid="q1ybTuKG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en/20250605153546263ih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이유 /사진=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5d2e0d281afd5e50c4a22232a3f1f23012a5eba7ffa7efd7b2fd79ab9426d8" dmcf-pid="K6Szl0qygG"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하나 기자]</p> <p contents-hash="3a238877d959d4efe4d6ea656f9f66ad92b6a429cf39d5a9e5f55d450799e6bb" dmcf-pid="9PvqSpBWgY" dmcf-ptype="general">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벌금을 받았던 40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p> <p contents-hash="5b610203d8ffe37a084ab4715449729e70c0efa26f43e76e8e1ec86f2c3fb4b7" dmcf-pid="2QTBvUbYNW" dmcf-ptype="general">6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b32c363a58c06ee533e90521069213e6a95ac2a13a2a62ca3838f9d90b5f7b3" dmcf-pid="VxybTuKGAy"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09317e3de5295b52606e397966ab877cf4befcb73b9f87f9d3c87de99070b244" dmcf-pid="fMWKy79HjT" dmcf-ptype="general">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39cd9f52edab47e3dfd4023d32a31b1f19391052164c483a40d9b32e37665ef" dmcf-pid="4RY9Wz2Xgv"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a6dce6cf6c07fa877ef6f252782bbfe5de73ae8bd09ad5ea35766c5a32410dff" dmcf-pid="8eG2YqVZNS"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하나 bliss21@</p> <p contents-hash="ae89f78949801ec40a960b0479f5c7e49f04b634e440bb39647e2cc581c004dd" dmcf-pid="6dHVGBf5jl"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봉 하루 앞둔 '드래곤 길들이기'… 예매량 10만장 돌파 06-05 다음 세븐틴 첫 유닛 팬콘서트, 호시X우지 ‘워닝’ 개최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