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열람권 보장" 환영 작성일 06-10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실련·국제앰네스티·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br>"구글 정책 개선으로 韓이용자 권리 강화 기대"…일부 합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TO1OW5r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bae9e15e5ee9126feef9e180c4acd4ea4a9ca035ba85c66e122fbbf6c314e5" dmcf-pid="YyItIY1m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하이=AP/뉴시스] 복수의 시민단체가 구글과의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2018년 11월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구글 로고를 지나는 모습. 2025.06.1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104506845eyxw.jpg" data-org-width="720" dmcf-mid="y3pPp96F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104506845ey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하이=AP/뉴시스] 복수의 시민단체가 구글과의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2018년 11월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구글 로고를 지나는 모습. 2025.06.10.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ac389ab6537e0d9738cc5294556c04a2afe0fa52369dec4142d24f3bac838b" dmcf-pid="GWCFCGtsW1"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복수의 시민단체가 구글과의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p> <p contents-hash="fbcc4e5e26d30f36c4c557137e5be87bc96b8a8253151ad4618438d5b2052cb6" dmcf-pid="HYh3hHFOy5"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열람권 보장과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2d67787821f146977ff9f712b6e61c1edfff4710fafb59d04e11101245ad4f" dmcf-pid="XGl0lX3IhZ" dmcf-ptype="general">이들은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 더 편리하고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44d2544d7e4f02ec74775030f6177b83ea8127732d8aa058039d1f49bf380a5" dmcf-pid="ZHSpSZ0CTX" dmcf-ptype="general">파기환송 뒤로 원고와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 범위·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한국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p> <p contents-hash="d2835414f627e746bd92827be97dba241420c7cfebb4fddf4f016884d8e1a517" dmcf-pid="5XvUv5phT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구글은 ▲원고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의무 이행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가 해제됐음을 미국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여부를 문서로 제공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를 위한 일부 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a6f1f18bde7de9049201c2fcd1aded41a5519c24d75a6b82cea4a354cb38238" dmcf-pid="1tYqY3zTSG" dmcf-ptype="general">앞서 네 단체 소속 인권 활동가는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 감시 사건 뒤로 2014년 7월 이들 6명은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7bcc7d0b7d75512e21e0af3da200e58146c36e19fce94b31963f729b04d08961" dmcf-pid="tFGBG0qyS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23년 4월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674b14fbf648725a5c14b725414eeb427c15a8e0e2cdf6b5e3cdfa279f9dc7d3" dmcf-pid="F3HbHpBWy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ingdo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PD “민희진 기자회견 보고 기획” 06-10 다음 전현무 “편성 쉽지 않지만, 콘텐츠 독보적”(크레이지리치코리안)[MK★현장]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