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多, 대법 판단 중요"[전문] 작성일 06-10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F61b41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b8c0c7fdc63ac38d564906ca4c53fa70130b4e1d602540981dd09f2179b326" dmcf-pid="Bs3PtK8t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주호민.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spotvnews/20250610223856907evcy.jpg" data-org-width="900" dmcf-mid="zxcYjCyj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spotvnews/20250610223856907ev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주호민.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f27cb9507601c4148bb3f08ffe991fb4045e0886f18830c521fb6f17e82eec" dmcf-pid="bO0QF96Ftw"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13196242b38eed967a753e3de615750ba7762c2227047481834c326300fd37f6" dmcf-pid="KIpx32P3ZD"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판과 관련된 장문의 입장글을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d7d248432f7b8572b093388bda3ae6f1aca62eaed8c6cbc62560bca0eb1c4b18" dmcf-pid="9CUM0VQ01E"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해당 글에서 "2심의 무죄 판결로 인해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라며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dd00cae7b3ab8e8d6a347ee7759af4a67de66c353b2fcff1d0347beaef1d884f" dmcf-pid="2huRpfxpZk"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0d3d305d83918256f363a66ce31fe777cd9a1fbf595543a161a85df6aa9e8f4" dmcf-pid="Vl7eU4MU5c" dmcf-ptype="general">또 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365f4951beaf97a1c00a886346dae93ffb4e843fde3cba20b73652a0425f99a" dmcf-pid="fEZVH79HZA"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a7a4b7572083c34be560820c7017e4f8c434d9238de4e76885d2935c964fae3" dmcf-pid="4D5fXz2XHj" dmcf-ptype="general">앞서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p> <p contents-hash="f43e86b0172a76b8e7eff5353729301d087eac483b3c53013443fde1b4678493" dmcf-pid="8w14ZqVZYN"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d339e5b1cf345e7c9150c5427af3f82e2b3b9c2b09becf7e3ce7f0e77955cc4c" dmcf-pid="6rt85Bf5Ha"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얻은 녹취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8523ef39fc28fb50065c68bd4b626590c315fc137c26c32c029e1de971d101f9" dmcf-pid="PmF61b41Xg" dmcf-ptype="general">다음은 주호민 유튜브 글 전문 </p> <p contents-hash="ff52e1d29f75060f3f337a487066b9be30021ae2f402177fa68a2b747812ffdf" dmcf-pid="Qs3PtK8tZo" dmcf-ptype="general">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 <p contents-hash="8e8fd01c76c415f012df138fe81600f3a86b5c5f8770099e005bbcd2016aa471" dmcf-pid="xO0QF96F1L" dmcf-ptype="general">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 </p> <p contents-hash="40697eaf78e9ab419a3ed6b7aed6ab70d43e956a1df47d2b943f33c013e2b5bd" dmcf-pid="y2NTgsSgHn" dmcf-ptype="general">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 </p> <p contents-hash="3da31a50cdbe0dfc02dc17999cf42fd81830337a734d9b156be98001b7cf998b" dmcf-pid="WVjyaOvaHi"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8360742804024401fa2b1e9141d3d4b085b48e9df25e23ce91a403c820e75f58" dmcf-pid="YfAWNITN1J" dmcf-ptype="general">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 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3b83e6a22ab26789e8fa8173a9d2dd1da2dbe3e0f351928edbcfb3fb4b16e67" dmcf-pid="G4cYjCyjGd" dmcf-ptype="general">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63e9a470cfde8a20d1c1b5649a2930e113cd9d6bf5cd8dfd5b2fecd68d1a6b8e" dmcf-pid="H8kGAhWA1e"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 </p> <p contents-hash="69f48d00c413f8eca6fb5670cdfb3f08d9f253842f2c131528d63b7f350e1507" dmcf-pid="X6EHclYc5R"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 </p> <p contents-hash="000ab9a7cf8f0cb79e2b126804292732869dae3f0516fb17cb3837b73aadc964" dmcf-pid="ZFQE6oc6XM" dmcf-ptype="general">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54519e62981c2166442bce4eeb37d5c9a11dc902dc29b6eb2408ed57f0240ac4" dmcf-pid="53xDPgkPG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손녀뻘 여친이 인터뷰까지 간섭" 73세 미식축구 명장의 주책맞은 로맨스...비선실세가 따로 없네 [춘추 이슈분석] 06-10 다음 유재석, ‘유라인’ 인정…“홍진경·유연석 내가 키웠다” (‘틈만나면,’)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