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 "비꼬는 댓글 많이 달려" [스타이슈] 작성일 06-10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3UIwyZwmW"> <div contents-hash="df3428e27171a36b2d9cb5ca39e6c54b7403b22fe62309ea3c919eadee1875d3" dmcf-pid="1SygJEOJDy"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2bfd8653270fecb7be481583223dcdf603fef6c9f3d5dac497cd3facaacd29" dmcf-pid="tvWaiDIi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 작가/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starnews/20250610230711736oxlv.jpg" data-org-width="1200" dmcf-mid="ZOaK76e7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starnews/20250610230711736ox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 작가/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0a6d169219601460055a5cc50249ff69ed2cf6a111031e70b16aba167b1428" dmcf-pid="FTYNnwCnOv" dmcf-ptype="general">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82ddf664562b9da52425a438b718e5b01a7d17d7fea8557f8a0b2e82eac4ba8" dmcf-pid="3yGjLrhLIS" dmcf-ptype="general">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p> <p contents-hash="cae91804c25ddfe55fb5f3069054b36cda59c610bd3375eef4899dbd67ee282c" dmcf-pid="0WHAomlowl"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f52a286b8f056a9a4b80990e51db07868641aa78ee9a8bd8f47fd954d426ecb" dmcf-pid="pYXcgsSgwh" dmcf-ptype="general">이어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d0f262bc73696758acf7dc9fc5363f244433adccef4317ca9e003615d2c5ec4d" dmcf-pid="UGZkaOvasC"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거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bcfc9719b12f8a9b8675fe67a9985c1773b366e7aa8a1f984ac0833c4792a4d" dmcf-pid="uH5ENITNII"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c6dfad94267ab57175e2c25046d5f5ed81cef40b15fe3c5cb7e19ee2311268e" dmcf-pid="7X1DjCyjr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bb5cf78695447675393eda808fe42f265d89772661ac04b9b1e688603804afa6" dmcf-pid="zZtwAhWAIs" dmcf-ptype="general">한편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p> <p contents-hash="7d966a7f072e65242be413ff9771f698dfec29946a07f5c6b553d00fc22c2a96" dmcf-pid="q5FrclYcrm"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56add554f6bd67932399a399d71ca62cef837935efe499f585edfc169f98f326" dmcf-pid="B13mkSGksr" dmcf-ptype="general">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p> <p contents-hash="f86cb96a06dadda725796974144b82cec7dd119ad78fda40174bfb165d5c63f9" dmcf-pid="b8QtH79HEw"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주호민 유튜브 글 전문</strong></p> <p contents-hash="a52d4458a5c58478a94117f82bd26d54ba67efd92a5759326e41cdf9201998e4" dmcf-pid="K6xFXz2XED" dmcf-ptype="general">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782fcf562386ac914549a454f898ff1560407ffa433cdbaae77ff96044906451" dmcf-pid="9PM3ZqVZrE" dmcf-ptype="general">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p> <p contents-hash="f52948afa457110c0a9ac4aba3f28e3b1c00677fa4292d3215562bf49f887926" dmcf-pid="2QR05Bf5Ik" dmcf-ptype="general">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p> <p contents-hash="772b4f1b58fe58b2589b0a29d9da4e436d8a919bfd4e8228a7e3efd2bfac246d" dmcf-pid="Vxep1b41Ec" dmcf-ptype="general">'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949808649429692426150519c84fd6a7ead37bf99ffdcc4900b72c4ee1aa327f" dmcf-pid="fMdUtK8tsA" dmcf-ptype="general">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p> <p contents-hash="d18d4885ffc42f0b9ed631a8a60858e5103b7efc85033a1601395305ffb7bed7" dmcf-pid="4RJuF96Frj"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0d883b8fad0e11cfd007b4abe2113b4e249839b9e4c4970ce52b5e6402cea3c0" dmcf-pid="8ei732P3ON" dmcf-ptype="general">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dc9ea25c8c3b95fb904a4e3be9fa5e2abe92c3d6830144a51871b7d565efaab" dmcf-pid="6dnz0VQ0wa" dmcf-ptype="general">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p> <p contents-hash="9bb28bad615eec50e14ee5c0cd1fecdf01e4e3883c10918ca3a2294e0ba6b5d8" dmcf-pid="PJLqpfxpIg"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32d5f28dce07819c47c7b9f494ca724e70319d08e4304439ab7a59ff55a6f9d" dmcf-pid="QioBU4MUDo" dmcf-ptype="general">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p> <p contents-hash="46797e571459624e94ac8ffbbc964b5efbcd679beb26471180e954c3391d84b6" dmcf-pid="xngbu8RuwL" dmcf-ptype="general">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b91f121dcf3bed428988bcd8cb6a995190176ebe7e66cd413cfff4a50122c43b" dmcf-pid="y5FrclYcIn" dmcf-ptype="general">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88e0bd56905da4cf481517c082c9bb90043c5bc1df5626f903561eca2d1c8d1" dmcf-pid="W13mkSGkOi" dmcf-ptype="general">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b46c357ba93fe5858e6f2f8fd358e3d653a2308ef1b19d141cba551b792e98d" dmcf-pid="Yt0sEvHEwJ" dmcf-ptype="general">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bae502adc4a5bf2de51f42aac611e99ad49d3945cc0f501b402a985585ddf18" dmcf-pid="GGZkaOvaDd"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c2026eb6a8d49a41a761b4f4b0fba7d3c7d0503600742915e9db8343b55a33d5" dmcf-pid="HH5ENITNDe" dmcf-ptype="general">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66c725d1bf4a7227bc28304e10f40798fff605852f3147c887a8e27573a7c107" dmcf-pid="XX1DjCyjER"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p> <p contents-hash="3ab0f4a87007d58fce70075bdf1935faee984271d05d780fc863b69e3e17ded8" dmcf-pid="ZZtwAhWAEM"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1bd41c441a5ea425fa36f932c98cbe00e2f05a2fd993ad210edc98b47a3d4944" dmcf-pid="55FrclYcOx" dmcf-ptype="general">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p> <p contents-hash="58cf2bf38b51310e2c6b6e0144ea0225097fa4de771556ed91cf7e3481073e23" dmcf-pid="113mkSGkIQ" dmcf-ptype="general">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p> <p contents-hash="ca5f9a73b193df72f91ef8ffdc28c3800727b88b740e80c163d50934202eb125" dmcf-pid="tt0sEvHEOP"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d67cebbe836eae086a3fbe0065456674ec02c0d6952cc8110856e0f8ed0bd2af" dmcf-pid="FFpODTXDm6" dmcf-ptype="general">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12668df01ceea538c0ad1487b9e719c9ab03baeeb2fab605055ed17f75680d1" dmcf-pid="33UIwyZwr8"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5857b8c486d4ea36a1a21708f1f3fb4f9b119ccc2fa6a9f0ce367b22ed47e9d8" dmcf-pid="00uCrW5rO4" dmcf-ptype="general">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p> <p contents-hash="eb3446f25bdc5a2100681b82609cebd92ff67fb61649ee280f735b862baa83d6" dmcf-pid="pp7hmY1mOf" dmcf-ptype="general">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09f1f6d5eb5fbb626b588c48b3e696f341e828561d82ff3f5d833c92fd8a27f5" dmcf-pid="UUzlsGtsmV" dmcf-ptype="general">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진경 “이동휘=양아치…日서 수십만 원어치 옷 뜯겨” (‘틈만나면,’) 06-10 다음 여경래, 子와 2만평 낚시터 데이트 “수고했어” 36년만 칭찬 뭉클 (아빠하고)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