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작성일 06-10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ooh5ph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ccc08aa3444265e24cefc4d7283af37c1b54cbd8441b0d5c42409d6e72e645" dmcf-pid="xLggl1Ul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yonhap photo-269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xanadu@yna.co.kr/2024-02-01 11:52:0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ilgansports/20250610232816526ehsi.jpg" data-org-width="800" dmcf-mid="PlTT76e7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ilgansports/20250610232816526eh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yonhap photo-269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xanadu@yna.co.kr/2024-02-01 11:52:0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f61e059d0347a748872c2248e0dabd24fa15f75256c19c721298e09ad7457f1" dmcf-pid="yNAAy0qyvp" dmcf-ptype="general">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br> <br>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br> <br>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 <br> <br>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br> <br>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r> <br>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r> <br>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br> <br>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r> <br>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br> <br><strong><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strong> <br> <br>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r>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 <br> <br>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br>'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br>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 <br> <br>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br>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br>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br>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br> <br>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 <br>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br> <br>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br>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br>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br> <br>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br>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 <br>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br>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br>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 <br> <br>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 <br>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 <br> <br>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r> <br>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기 외적으로 힘들었다" 월드컵 예선 '무패' 홍명보 감독의 소회 06-10 다음 탁재훈, 춘길 보자마자 "모세잖아?"…천록담까지 소환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