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내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 아냐.. 약자 보호 기준 될 수도" [1일IT템] 작성일 06-11 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ZIW79He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43e73a014164d8db3a378021b7a34650bd7105abdc56e13d0893f51e7ecd75" dmcf-pid="QI5CYz2X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fnnewsi/20250611060048432tnbq.jpg" data-org-width="800" dmcf-mid="8n1hGqVZ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fnnewsi/20250611060048432tn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58d54647f00a0a748eb97867910c6053956a77226ad1be5ec889e8c1788da0b" dmcf-pid="xC1hGqVZij" dmcf-ptype="general"> <br>“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9cc32d2e092a9191cbae8d24779b4381ae7b37b954da3b682d4e6e60e669326b" dmcf-pid="yfL4eDIiLN" dmcf-ptype="general">1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838ee8c2641fd7b3e9dd3e146377047c2f1c5e5c079828ba24eeb7984010a120" dmcf-pid="W4o8dwCnna" dmcf-ptype="general">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약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fbd07a3e356b8aecdf0bd378162fbd15a0699c4f7a5a27b66557fd2d7ef09fbb" dmcf-pid="Y8g6JrhLRg" dmcf-ptype="general">주씨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ffd608c2b50a6c2c7682bd29ee6b07907fcf0a90b47de3c94bd3cd9b8495638" dmcf-pid="G6aPimloLo" dmcf-ptype="general">이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f623b4282e88b24155c534802c5e199407468f1864ccb36b0c11ef34d7c4600" dmcf-pid="HPNQnsSgnL" dmcf-ptype="general">그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3013ff270429f3f62563f3a12d48f8dc189c42e2a850136b6700bbe4797dd7" dmcf-pid="XQjxLOva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 네이버 치지직 캡처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fnnewsi/20250611060048649lcdu.jpg" data-org-width="647" dmcf-mid="6INQnsSg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fnnewsi/20250611060048649lc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 네이버 치지직 캡처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a48129fab1871cf0b58133a2ae4977199f2114d2f93b4a4921f4f62618df30" dmcf-pid="ZxAMoITNMi" dmcf-ptype="general"> <br>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div> <p contents-hash="ecb82c8317cd688530207abcbffafb3fbe9517e95b65bed02fbe960e2eff4006" dmcf-pid="5McRgCyjMJ" dmcf-ptype="general">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p> <p contents-hash="24108ff30464b07be777cb7a3c880cfadbb1deec6c5f2fb4ae44493edc2f68d7" dmcf-pid="1RkeahWAJd" dmcf-ptype="general">주씨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d63e3905d0201c9ca94bba6d0970dd0a147736f595539d1489a3976dbc08d07" dmcf-pid="tU6u2nj4R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길 기원했다.</p> <p contents-hash="975a70ed7fa2be2bdfc2195fafd15d961c94980e18ae99a78572817042379979" dmcf-pid="FuP7VLA8nR"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즈톡톡] “챗GPT로 검색해요”… 위키피디아, AI에 밀려 방문자 감소 06-11 다음 12년 만에 확 바꾼다고?…아이폰 OS 디자인 변천사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