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판단이 중요" 작성일 06-11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vwm79Ho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66f3924a1c86957a8811a5f3389cf8908119b3ff87c05a220cdb2021c985f1" dmcf-pid="W4Trsz2X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오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YTN/20250611092713663shdz.jpg" data-org-width="600" dmcf-mid="xO2pugkP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YTN/20250611092713663sh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오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70a3bf912e867836204149044d280fd8f5f41914a41ff6bad15a0517da36ae" dmcf-pid="Y8ymOqVZom"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p> <p contents-hash="e8d12750b33392b28481e4350bbf93506833b6022b8c6276ac7464ac0c1d8bf6" dmcf-pid="G6WsIBf5cr"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f9ba368a2e406ee52021b2bec967738066a145292c48f5e55dfb3e29567f477" dmcf-pid="HPYOCb41ow" dmcf-ptype="general">이어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c855671d1622f5e46b49f03e919da17811af69a58264cee6d1155e3716a75cb" dmcf-pid="XQGIhK8tgD" dmcf-ptype="general">또 "2심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809b13a740066f8fcf1f4d6dbb20b4b85f29cd1d62792625a014d0210ff710b" dmcf-pid="ZxHCl96Fa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29654bc0619e37d76e8831e8aa91bee406cf024c0a01e88c3e89a1beec15705" dmcf-pid="5MXhS2P3jk" dmcf-ptype="general">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이 많다"며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받지 못한 채 묻혀 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p> <p contents-hash="88ef1b8bd72e7e57002e0ae244422d5944df61f8531fcca51c6f62c6a37dc8a3" dmcf-pid="1RZlvVQ0cc" dmcf-ptype="general">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 가려고 한다"며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6d8c24cdafe2634600dbb9b44b13b3ac526e88b03f1ec3b404567d2ff83ae13" dmcf-pid="te5STfxpj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fa66f1f954f687ea93bf719e3d1540d574bc1f61154e148367c32a3d5762639" dmcf-pid="FuwoaZ0Ccj" dmcf-ptype="general">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dfba4017b5df2ae54b7ddc83d3be2638a72468aa889cf6ba34f7484ca6869556" dmcf-pid="37rgN5phNN"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당시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 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p> <p contents-hash="e21803f933f36a289c3e5b01dacdd7b70f063539a5267646d50b4917d0a6238a" dmcf-pid="0zmaj1Ulja" dmcf-ptype="general">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p> <p contents-hash="0f704ba4fa62cf0376de4732661bd0628bd3f6d3d6ade65670d6d9734810bd60" dmcf-pid="pqsNAtuScg"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738787c620f8447edc95884d12ae13a6ce5f31954634701f08ab3513c015914e" dmcf-pid="UBOjcF7vco"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72377a13a3154dbd7fbb57ec6aa55449fa13d58bf157614adf3a9043cc2fc4bd" dmcf-pid="ubIAk3zTN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속보]정국·지민, 경례 끝… 아미 곁으로 전역 완료 06-11 다음 흥행 텐션 끌어올린 ‘하이파이브’ 카툰 포스터 공개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