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처분 작성일 06-11 7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11/PYH2025011411810001300_P4_20250611115621136.jpg" alt="" /><em class="img_desc">소견 발표하는 이기흥 후보자<br>(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소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4 saba@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 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br><br> 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했다. <br><br>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br><br> 4bu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구례서 12~19일 전국태권도대회…3개 종목 3500여명 참가 06-11 다음 ‘반려동물 회사’ 차린 조한선, 전현무의 ‘개치원’ 운영까지? (집 나가면 개호강)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