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통보 받으면 재심 신청” 작성일 06-11 7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6/2025/06/11/0011968158_001_20250611143622387.jpg" alt="" /></span>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고,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br> <br>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br> <br>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사진 출처 : 연합뉴스]<br><div class="artical-btm" style="text-align: left"><br>■ 제보하기<br>▷ 전화 : 02-781-1234, 444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br>▷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br><br></div><br><br> 관련자료 이전 [ETF Q&A] 커버드콜 ETF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06-11 다음 전국어울림생활대축전, 13일부터 강원 홍천서 열전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