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자격정지 4년 징계 작성일 06-11 6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06/11/0002966787_001_20250611143711101.jpe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em></span>[데일리안 = 김평호 기자] 연임에 실패한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br><br>이 전 회장은 체육회를 사유화한다는 비판 속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br><br>하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 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적극해명에 나섰고,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했다.<br><br>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 이전 지금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 다섯 가지 06-11 다음 이기흥 전 회장측 "스포츠공정위,4년 자격정지 '즉각 재심의' 신청 예정"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