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호민 “특수교사 발언, 정당한 교육활동 아냐” 작성일 06-11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N2gTXDO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835b4af2eb4123b0ca01ca57d676746a7d58873d2b3e0f6d7df816ef1f8a5b" dmcf-pid="9F9Yboc6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아내가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portskhan/20250611144426052taik.jpg" data-org-width="1100" dmcf-mid="bxJ7eOva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portskhan/20250611144426052ta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아내가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fc7422a0f4e185cd52be5facba8d660d6cdcc971f74e6635fa451b7de818d6" dmcf-pid="232GKgkPws" dmcf-ptype="general"><br><br>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이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br><br>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br><br>이어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br><br>그러면서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 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br><br>주호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라며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br><br>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달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r><br>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br><br>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br><br>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br><br>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br><br><strong>■ 이하 주호민 입장문 전문</strong><br><br>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br><br>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br><br>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br><br>‘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br><br>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br><br>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br><br>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br><br>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br><br>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br><br>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br><br>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br><br>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br><br>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br>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br><br>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br><br>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br><br>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br><br>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br><br>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br><br>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br><br>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br>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br>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br><br>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br><br>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3일 컴백’ 크래비티, 전 멤버 작사·작곡 참여…타이틀곡 ‘쎗넷고?!’ 06-11 다음 TWS, 공식 '예능 멤버' 타이틀 가린다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