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 정지 4년…"통보받으면 재심 신청" 작성일 06-11 8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6/11/0001265612_001_20250611145224624.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color:#818285">▲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span></strong></div> <br>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고, 비판 여론 속에서도 3선 도전에 나섰다가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졌습니다.<br> <br>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br> <br> 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 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이기흥 전 체육회장, ‘자격정지 4년’…“절차 하자…재심의 신청할 것” 06-11 다음 박지훈, ‘당신의 맛’ 깜짝 등장...‘약한영웅2’ 세계관 확장으로 전한 ‘특별한 맛’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