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체육회장, ‘자격정지 4년’…“절차 하자…재심의 신청할 것” 작성일 06-11 70 목록 <span id="img_0" class="thum_img" style="display:block"><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9/2025/06/11/0000311527_001_20250611144009428.jpg" alt="" /></span></span><br><br>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br><br>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로 수사 의뢰를 받았고,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br><br>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br>이 전 회장은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최인혁 반대 2차 시위'·카카오 '첫 파업'···노조 리스크 커진 IT 업계 06-11 다음 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 정지 4년…"통보받으면 재심 신청"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