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06-11 76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문체위 위원으로서 플랫폼 관광 시대 정책 사각지대 해소 나서…<br>온라인 여행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br>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 근거 규정.</div><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6/11/0001153455_001_20250611150420633.jpg" alt="" /></span></td></tr><tr><td>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사진 | 박수현 의원실</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br><br>1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br><br>‘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br><br>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br><br>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여행지 안전 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라고 밝혔다.<br><br>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그간 일부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br><br>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징계 06-11 다음 ‘남자 연예인 최초’ 동호인 테니스 전국대회 우승한 배우 최웅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