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체육협회장 '자격정지 4년' 징계... 재심 신청 예정 작성일 06-11 7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이기흥 전 회장, 비리 혐의로 자격정지 4년 징계<br>퇴직 후 자격정지 징계 부당 주장, 재심의 신청 예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6/11/0000307495_001_20250611150110552.jpg" alt="" /></span><br><br>(MHN 이건희 인턴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br>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br><br>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한다는 비판 속에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br><br>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전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br><br>이에 문체부는 이튿날인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br><br>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대한체육회와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이기흥 회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번 징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br><br>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았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br><br>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br><br>사진=연합뉴스 <br><br> 관련자료 이전 셔틀콕 케이스에 '보이스피싱 끊고 신고'…강북경찰서 예방활동 06-11 다음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징계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