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 처분…"결정문 받는 즉시 재심 신청할 것" 작성일 06-11 7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06/11/0003443776_001_20250611152416774.jpg" alt="" /><em class="img_desc">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2024-10-22 15:50:2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em></span><br>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br><br>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br><br>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br><br>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이은경 기자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제42대 선수위원회 선출위원 후보자 확정 06-11 다음 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 재심 신청 염두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