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자격정지 처분에 “즉각 재심의 신청할 것” 작성일 06-11 84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5/06/11/0002483450_001_20250611154016959.jpg" alt="" /></span></td></tr><tr><td>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뉴시스]</td></tr></table><br><br>[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즉각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br><br>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br><br>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br><br>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사유로 이기흥 당시 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br><br>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번 징계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라는 게 대한체육회 입장이다.<br><br>이기흥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br><br>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젊은 피' 앞세워 자축포‥16년 만에 '예선 무패' 06-11 다음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후보 확정…차준환 등 동계 3명 '무투표 당선'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