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재심의 요청할 듯 작성일 06-11 7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이 전 회장 측 “절차적 하자…징계 사유 인정 안돼”</strong>[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걸로 알려졌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6/11/0006036546_001_20250611155311565.jpg" alt="" /></span></TD></TR><tr><td>소견 발표하는 이기흥 후보자(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고, 사법 당국 수사까지 받았다.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선 이 전 회장은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br><br>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br><br>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br><br>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도핑이 자유? ‘도핑 올림픽’에 IOC·WADA “절대 안 돼” 06-11 다음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수소차 전기’로 채화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