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전 회장 자격정지 4년 처분 작성일 06-11 76 목록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br><br>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원 부정 채용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br><br>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은 직원 부정 채용과 파리올림픽 참관단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이 전 회장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체육회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br><br>이번 징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징계 통보를 받으면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퇴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프로당구 간판 조재호·강동궁·최원준의 ‘후배 경계’…“김영원과 김준태가 위협적” 06-11 다음 '돗자리 깔고 즐긴다'…20일 울주 피크닉 콘서트 '유월 음악회'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