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측 "체육회 징계, 절차적 하자 있다…재심 청구 예정" 작성일 06-11 6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06/11/0001890912_001_20250611163211174.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 사진=연합뉴스</em></span><br>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br>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4년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br><br>문체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3선 출마에 나섰던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 패한 뒤 물러났습니다. <br><br>이 전 회장 측은 "이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광주은행, 세계양궁선수권 기념 '텐텐 양궁적금' 출시 06-11 다음 씨름협회, 2025 어린이 씨름 인형극 뮤지컬 공연 개최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