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 작성일 06-11 66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6/11/0002715379_002_20250611162816108.jpg" alt="" /></span></td></tr><tr><td>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td></tr></table><br><br>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11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 전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br><br>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전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br><br>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의 회장 직무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렸다.<br><br>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에 밀려 낙선했다.<br><br>정세영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KT "AI 전환에 은총알은 없다…빠른 도입이 핵심" 06-11 다음 광주은행, 세계양궁선수권 기념 '텐텐 양궁적금' 출시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