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수상' 사격 유망주, 후배 성추행으로 징계 작성일 06-11 97 목록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우수 선수상을 받은 사격 유망주가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br>사격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사격부에 소속된 A군은 지난해 후배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br>신고를 접수한 서울시 사격연맹은 A군에 대해 8개월 자격정지를 결정했지만, A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중징계…"재심 청구" 반발 06-11 다음 정재형·코쿤 ‘라이브 와이어’ PD “엠넷표 음악쇼, 진짜를 보여주겠다” [일문일답]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