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중징계…"재심 청구" 반발 작성일 06-11 90 목록 [앵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전 회장에 대해 4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br><br>이 전 회장은 '과도한 조치'라며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br>박수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4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br><br>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조정실 요구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br><br>지난해 11월 국조실 점검단은 이 전 회장이 딸 친구를 부정 채용하고 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문체부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br><br>특정감사를 실시한 문체부는 부정 채용, 파리올림픽 참관단 부적정 운영,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을 이유로 올해 3월 대한체육회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br><br>이 전 회장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br><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그만둔 사람한테 무슨 자격 정지야, 그렇잖아요. 도에 지나치다, 과도하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확실하게 뭐가 처벌 결과가 나오든지 해야 처벌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br><br>임기 내내 문체부와 갈등을 빚었던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진천선수촌 용역 입찰비리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br><br>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징계 사유를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고, 그만둔 경우에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br><br>재심을 청구하면 스포츠공정위는 60일 안에 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합니다.<br><br>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이 전 회장 자녀의 친구이자 부정채용 수혜자로 지목된 직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br><br>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br><br>[영상취재 이대형]<br><br>[영상편집 함성웅]<br><br>[그래픽 우채영]<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한화 이원석 데뷔 첫 만루포…반 경기차 선두 싸움 06-11 다음 '우수 선수상' 사격 유망주, 후배 성추행으로 징계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