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작성일 06-12 6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끝에 중징계 ‘의결’<br>오 회장 “도체육회 유권해석 잘못…가처분신청 낼것”</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5/06/12/0000075341_001_20250612164412704.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 4월8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em></span> <br> 연이은 폭언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br> <br>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전날 오후 용인시체육회에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전달했다. <br> <br>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5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 중 오 회장이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이다. <br> <br> 당초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한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6개월을 결정했으나 표창 감경으로다 3개월이 줄었다. <br> <br> 이에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표창감경의 이유는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용인시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4월 재심을 진행, 종전과 같은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br> <br> 도체육회는 징계 결과와 함께 징계 처분에 따른 당연 퇴임 관련 규정을 함께 첨부했다.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br> 이로 인해 오광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으로, 현재 용인시체육회는 관련 절차를 밟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br> <br> 용인시체육회 관계자는 “징계결과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공문 전달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오 회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 이에 오 회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관람객 발 동동, 공연계 확산…예스24 랜섬웨어 사태 일파만파 06-12 다음 KIA 타선이 1군 타선이라고 할 수 있나.... 없는 살림에 윤도현도 전반기 OUT 충격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