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뚜껑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 친형 62억 횡령 공방전 오늘(13일) 재개 작성일 06-13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Hf2sSgk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f6ab370d5782ab444cd1ab46869b2d115de536bce8918dd574e3fdcd94823c" dmcf-pid="qoX4VOva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en/20250613135602088iuwg.jpg" data-org-width="540" dmcf-mid="764kApBW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en/20250613135602088iu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a28a64f3996791983bd78f99ecfda469f5b510d307d7689723a7582ca67e8b" dmcf-pid="BgZ8fITNoI"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슬기 기자]</p> <p contents-hash="e9f5ececa72c6ff4ad85f02c6eb8933abdb83fc4df1e8af69ea8285786973ab2" dmcf-pid="ba564CyjoO" dmcf-ptype="general">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p> <p contents-hash="b81c7c2e86d98653ea26f4a7c0c409907abecb20b995ff0a6231351b03c96d63" dmcf-pid="KN1P8hWAos" dmcf-ptype="general">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d26c19ca7024e17567184769fcdda91feb4a0ab4061d9b693cf70f1d4ffdfde9" dmcf-pid="9jtQ6lYcam" dmcf-ptype="general">앞서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4675180733fb7e7ff624b1f3170722ee968aed4d627b7d54b5a78a7e425eaadf" dmcf-pid="2bkZHeo9j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 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p> <p contents-hash="99dbbb42738567c92b2f9e97b1ed6c49529fa15aaa3a52b417272d2479a22cd9" dmcf-pid="VKE5Xdg2Aw" dmcf-ptype="general">이에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ebfc08746a0fa06014566a0ba952fd9ae25760de6f7b334831c8f980e588a3f" dmcf-pid="f9D1ZJaVc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서 총 2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씨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1be73dca2db5a9411d708100258c7b326d08670bd46a22b23e0eaab477ad4063" dmcf-pid="42wt5iNfAE" dmcf-ptype="general">친형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p> <p contents-hash="6dbc44b62bcc18d136963ae6350a5bfd61e94f550ac85f965cbd783340c23afa" dmcf-pid="8VrF1nj4gk"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72cf78a40eb6efe8fd75fe75cf93671b9e10465a76e42a915aa9e0316f297ec" dmcf-pid="6fm3tLA8c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은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e74b4e60e2daf258ce7ecd8ef72e2028ff3620403f2325ca5f5a03179487787" dmcf-pid="P4s0Foc6kA" dmcf-ptype="general">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장부에 대한 감정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펼쳐진 상황.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제안하며 양측의 자료를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371c7a9f5af906ca7e55c369c3ef8c04d0ac90beb364ec674b89496c6b9d9ad9" dmcf-pid="Q8Op3gkPaj"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슬기 reeskk@</p> <p contents-hash="cec993c1cf429c9bfb5b9ad39f773cb9a16fc5e0832237ff539775d139519b57" dmcf-pid="x6IU0aEQcN"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피네이션 걸그룹' 베이비돈크라이, 이현·쿠미·미아·베니 4인조로 데뷔 06-13 다음 ‘남주의 첫날밤’ 옥택연·서현 도파민 지수 최고조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